가수 김호중이 약 2년 가량의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다시 대중 앞에 선다.
김호중은 오늘(30일)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이는 그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지 2년 1개월 만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 사실은 부인했지만,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야 음주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역시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김호중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사서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탓에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대리 자수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았던 매니저 역시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소속사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호중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일주일이 지난 작년 5월 김호중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얼마 뒤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김호중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연말에 '성탄절 특사'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고 복역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23일,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면서 30일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김호중이 2년 6개월의 형을 모두 복무했을 경우 출소일은 올해 11월이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에 통과함에 따라 김호중은 형기의 80% 가량만 복역한 채 약 5개월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다.
특히 김호중의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만큼 그의 가석방 소식을 두고 다양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김호중이 사용한 '술타기' 수법을 악용한 모방범죄들이 여러차례 발각되는가 하면, 이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2024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년 6월 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호중의 가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김호중의 팬들은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출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김호중은 출소를 앞둔 지난 4월 팬카페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 "죄의 시간이 2년이 되어간다.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활동 복귀의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팬들은 댓글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오시길",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함께합니다" 등의 응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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