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됐다.
김호중은 오늘(30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약 2년 1개월 가량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당초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던 그는 가석방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형량보다 약 5개월 빠른 시점에 사회에 나오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수십명의 팬들이 몰려 김호중의 출소를 기다렸다. 팬들은 김호중의 이름이 새겨진 슬로건과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렸어 이제 행복하자" 등의 문구와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을 들고 김호중을 맞이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은 별도의 인사나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차에 올라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팬들은 김호중이 탄 차량이 지나가자 "김호중!"이라고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해 운전자 바꿔치기 및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였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 사실은 부인했지만,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야 음주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역시 김호중의 음주 정황을 파악 했지만, 김호중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사서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탓에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6월 18일 구속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양측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호중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곧바로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후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으며,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그는 손편지를 통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같은 실수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며 "갇힌 몸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며 제 시간을 채워나가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후로도 김호중은 팬카페를 통해 자필편지를 공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죄의 시간이 2년이 되어간다.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활동 복귀의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의 출소 후 첫 행보는 병원이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오래 전부터 양쪽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복역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된 상태라고. 이에 출소 직후 가장 먼저 발목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또한 가석방인 만큼 김호중은 남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 관리를 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등 신변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