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기업회생 절차로 인한 여파가 메가박스중앙까지 번지며 영화계 불안까지 높아졌다. 이에 영화인연대가 메가박스중앙 채권 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전,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등으로 구성된 '영화인연대' 측은 "메가박스중앙 미지급 정산금은 영화산업 순환 구조의 문제"라며 "회생절차에서 제작·수입·배급사와 위탁상영 사업자의 정산채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와 관련해 제작·수입·배급사 및 위탁상영 사업자의 미지급 정산금 문제가 영화산업 현장의 중대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은 지난달 12일, JTBC가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촉발됐다. 이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주요 계열사들에 이어 메가박스중앙 또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영화인연대에 따르면, 메가박스 중앙은 지난달 발생한 채권 중 1일부터 14일까지는 회생채권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각 배급사들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다. 영화인연대는 이와 관련 메가박스 중앙의 미지급 정산금이 회생절차 안에 포함된 것으로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라며 국내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와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영화인연대는 "극장 정산금은 배급사에만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며 "이 돈은 제작사,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업체, 기술업체, 광고·이벤트 업체, 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기본적인 순환 자금이다. 이 정산금이 장기간 묶이면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는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는 제작·수입·배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메가박스 브랜드로 위탁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본사경유 매출 정산 지연과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탁상영 사업자는 본사 예매망, 통신사 제휴, 멤버십 시스템에 의존해 영업해 왔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처럼 거래를 중단하기도 어렵다. 이들에게 본사경유 매출 정산금은 임차료,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역 상영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자금"이라며 중소기업자 소속이 다수인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고려해 이는 우대변제 대상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영화인연대는 고익채권으로 분류된 정산금 또한 정상 지급할 것을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도 이 문제를 단순한 민간기업 회생절차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피해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대형 극장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가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영화인연대는 "▲첫째,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은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의 규모와 범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 내역, 채권 분류, 회생절차상 권리행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은 중소 제작·수입·배급사,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 중 채무자회생법 제132조상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업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조기변제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서울회생법원과 메가박스중앙은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 금융채권과 차별화된 취급 및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메가박스중앙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과 7월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을 기존 회생채권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하며, 향후 정산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메가박스중앙과 관련 부처들의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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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가박스중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