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형..“원심 판결 정당”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7.16 16: 10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ENA 새  예능 ‘효자촌’ 제작발표회가 열렸다.가수 유재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01 /cej@osen.co.kr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슈를 명령했으나, 유재환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고, 유재환 측은 사실관계 오인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재환은 최후 진술에서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 형을 변경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재환은 2008년 ‘아픔을 몰랐죠’로 데뷔했으며, 2014년 박명수의 ‘명수네 떡볶이’ 작사 및 피처링에 참석했다. 이듬해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후 다수의 예능에 출연하기도 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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