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서희원 '휴대폰 유언장' 법적 무효 주장 나왔다..변호사 "친필로 작성해야"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6.07.16 17: 43

가수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배우인 故 서희원의 유산을 두고 현지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고인이 생전 휴대폰에 남긴 유산 분배 계획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앞서 대만 매체 미러 위클리는 故 서희원이 사망 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유산 분배 계획을 적어 뒀다고 보도했다. 故 서희원은 자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경우 보석과 명품가방은 딸에게, 나머지 재산은 현 남편인 구준엽과 두 자녀, 그리고 큰 언니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내용을 휴대폰 메모에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5일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최근 서희원이 생전에 휴대폰을 통해 재산 분배 내용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서희원 측 가족은 해당 내용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린즈췬 변호사는 휴대폰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휴대폰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대만 법률에 규정된 유언장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특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가장 흔한 '자필 유언장'을 예로 들면, 법률에는 반드시 전체를 '친필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컴퓨터나 휴대폰 타이핑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또한 현행 법조항의 경직성에 대해 린즈췬 변호사는 민법의 이러한 유언장 규정은 근본적으로 구식이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맞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구준엽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준엽은 故서희원의 유산과 관련한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익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양측은 다음 주 변호사를 통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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