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구 제명' 손준호, 산둥과 CAS 법정 공방...8월 11일 청문회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6.07.17 08: 41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이 손준호를 상대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중국 '163.com'은 15일 "산둥 타이산이 손준호를 CAS에 제소했고 오는 8월 11일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CAS는 15일 공식 홈페이지의 사건 일정을 갱신하면서 8월 11일 산둥 타이산과 손준호 사이의 청문회가 열린다고 안내했다.

수원FC 손준호가 11일 오후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은뒤 지난 3월 풀려났다.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손준호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11  / soul1014@osen.co.kr

현재 공개된 내용은 청문회 날짜뿐이다. 산둥 측이 요구하는 배상 금액과 구체적인 청구 내용, 양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손준호는 지난 2021년 약 450만 유로(약 73억 원)의 이적료로 산둥에 입단했다. 이후 중국 슈퍼리그와 중국축구협회컵 우승에 힘을 보탰다.
그는 2023년 5월 중국 공안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중국축구협회는 해당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 달라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요청했다. FIF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준호의 징계는 중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했고 다른 국가 리그에서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손준호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충남아산FC에 입단해 K리그2 무대에서 뛰고 있다.
163.com은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글로벌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산둥의 제소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산둥은 손준호 영입을 위해 거액의 이적료와 급여를 투자했고 전술적으로도 핵심 선수로 활용했다. 선수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명예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구단의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산둥이 손준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적료와 임금, 구단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산둥이 실제로 어떤 항목과 금액을 청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준호는 자신을 둘러싼 승부조작과 금품수수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는 귀국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도와의 금전 거래는 개인 간 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와 구금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 163.com
163.com은 청문회에서 중국 내 사법 기록과 중국축구협회의 조사 자료, 손준호 측이 제시하는 반박 자료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둥의 승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짚었다.
CAS는 국제 축구 규정과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효력, 산둥과 손준호가 체결한 계약의 세부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손준호의 행위로 계약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중국 내 징계와 해외 출전 자격이 분리돼 있고 산둥이 주장하는 손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손준호와 산둥 사이의 분쟁을 넘어 중국 리그에서 징계를 받은 외국인 선수에게 구단이 국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양측의 주장은 오는 8월 11일 열리는 CAS 청문회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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