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6기 영숙은 지난 2023년 ENA, SBS Plus 연애 리얼리티 '나는 솔로' 돌싱 특집에 출연해 상철과 러브라인을 그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최종 커플에 실패했고, 이후 영숙이 SNS를 통해 상철과의 사적인 대화 등 사생활을 폭로하며 다툼을 벌였다.

결국 16기 영숙은 상철과의 사적인 대화를 과장·왜곡한 채 SNS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16기 영숙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16기 영숙은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이라며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체적으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더해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16기 상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영숙과의 기나긴 악연이 드디어 끝난 듯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어쩌다가 방송에 나가 이런 일을 겪고 많은 분의 과분한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고 삶에 행복만 있길 바랍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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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NA, SBS 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