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윤이 동생이 가짜 판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1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갑질 재벌 이호성(윤나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한강호(윤시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재판에 앞서 송소은(이유영)이 강호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수십억인데 피해자는 한쪽 눈이 실명됐는데 겨우 500만원이다. 이호성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책임이라고 끝까지 반성을 안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무 선고도 안할 수 있나요? 상해죄 최고형은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강호가 오상철에게 전화해서 변호사비를 얼마 받는지 확인했다. 상철은 "큰걸로 50장, 50억"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철은 "이번에 오성 쪽이랑 좋은 인연 맺어보자"고 했지만 강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강호는 "지는 50억 받고 나는 딸랑 1억? 사이즈로 사람 차별해?!"라고 분노했다.
재판이 열렸다. 강호가 피고인 이호성에게 "피고인 반성 많이 했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호성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했다.
이에 강호는 이호성이 반성을 전혀 안 한다며 "피고인 이호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호성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지 두고봐!"라고 소리쳤다. 이에 강호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20일 선고한다. 더 해봐. 30일 때려버릴 테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오상철은 이호성을 입원시켰고 구속집행 중지를 신청했다. 강호는 스타 판사가 됐다.
가짜 판사를 그만두려했던 한강호. 그러나 오성의 라이벌 한영그룹 측에서 1억원의 돈을 강호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호성의 죄를 밝혀내면 10억을 더 주겠다고 했다. 강호는 한 달 더 버티기로 했다.
강호는 부장판사로부터 "뇌물 관련해서 행정처에 투서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호는 "판사 잘 하는 줄 알았더니..."라며 형 한수호(윤시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다.
납치됐던 한수호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돈만 챙겨서 다시 집을 떠났다. 그러다 우연히 TV를 통해 강호가 자신을 대신해 판사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이호성 피해자의 아들이 칼을 들고 강호와 소은을 찾아왔다. 이 아들은 "너네들은 스타되서 좋겠지만 어제 아버지 강막 이식 수술하는 날인데 못했어. 병원에서 수술 못하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는 오성 하청 계약 해지되고 나는 잘렸다. 이게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다. 너네들 재판 하나가 우리 가족 살길을 다 망쳤다. 나 퇴직금 가압류 당하고, 우리 가족 이러다 다 굶어 죽는다. 제발 좀 살려달라. 어차피 못 이긴다고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강호는 "노예가 주인을 만드는거다. 당신은 답을 알고 있다. 이호성을 이기면 되는거다"며 "죽을 거면 집에 가서 아들 딸 허락 맡고 죽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송소은은 홀로 친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한강호는 이를 말 없이 바라봤다. /rookeroo@osen.co.kr
[사진]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