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다 고소야"..차가원 회장·MC몽, '불륜설' 민·형사 소송 초강수[종합]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5.12.29 13: 30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이 '불륜설'을 전면 부인하며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차가원 회장의 불륜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등으로 고소한 상태임을 밝혔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 24일, 차가원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과거 불륜 관계였으며, 불륜 기간동안 차가원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했다는 것. MC몽이 원헌드레드와의 계약 관계를 정리한 것 또한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나눈 것이라는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임신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차가원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차준영 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내놓으라며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차가원 회장과 친구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팩트와 차준영을 고소합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가원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준영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 당시 차준영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이다. 당사는 차준영 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다. 그런데 차가원 회장의 삼촌이 자기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거다"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또 25일 새벽에는 "차 어르신 장난질 한 거 두고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보낸 카톡들 당신에게 보낸 차회장과 아티스트 포함된 내용들 그걸 누군가가 소설로 지은 포르노 수준의 스토리. 수십억을 오히려 내가 보낸 내역도 첨부해서 방송했고 늘 침묵만 했지만 이제부터 병역비리 불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모든 이들 싹 다 고소야"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차가원 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법무법인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 ④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해 12월 29일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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