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 측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과 관련한 불구속 송치에 입장을 밝혔다.
12일 김완선 측 관계자는 OSEN에 “불구속 송치가 됐지만 소속사 등록 절차는 계도기간이 있어서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연예계에 따르면 김완선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 5일 김완선을 해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선은 2020년 자신의 이름을 딴 1인 기획사 KW선플라워(KWSunflower)를 설립했다. 하지만 약 5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소속사를 운영했고, 옥주현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타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절차 사태 파문이 일어나면서 미등록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율 정비를 독려했으며, 김완선은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김완선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김완선 측은 계도 기간 내에 소속사 등록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김완선은 1986년 데뷔해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았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