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62)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훼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이재룡은 차량을 자신의 청담동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을 찾았고, 다음 날 오전 2시께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사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사고 후 자택에 차량을 세운 뒤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리에서는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이 주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해당 식당에 지인들이 모였다는 점과 주문한 음식 양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당 행위는 지난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이재룡은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의 추가 음주는 원래 예정돼 있던 약속이었을 뿐 술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03년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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