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연예인 역대 최고 추징금액 200억 원을 통보받은 가운데, 그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연예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한 추징금액이 690억 원에 달했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 이에 따른 부과 세액은 모두 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세무조사 불복 건수 또한 총 54건으로 2020년 4건에서 2024년에는 19건까지 늘었다. 불복 청구 금액 또한 2020년에는 81억 1900만원에서 2024년 303억 9500만원으로 급증했다. 부과세액의 경우 2024년 무려 30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배 급증한 수치라 이목을 끌었다.

심지어 이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차은우의 200억 원대 추징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이는 역대 연예인 탈세 추징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더욱 화제를 모았다.
당시 국세청은 차은우가 판타지오 외에 모친이 대표로 있는 가족 법인과 소득을 나눠 가졌으며,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연예기획사 업무를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봤다. 다만 차은우 측은 추징금액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법리적으로 해석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는 업계와 과세당국 간 세법 견해 차이 증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1인 기획사들의 경우 설립 요건,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법 견해 차이가 더욱 잦아지는 실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과세당국은 1인 기획사는 사실상 법인 실체가 불분명한 개인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예 기획사들은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불분명한 과세 판단 기준이 혼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들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과세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세 기준의 부재로 인한 분쟁의 반복보다는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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