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고가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6.04.20 16: 10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박나래의 집에서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 했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복귀해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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