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가 정산 미지급 등을 이유로 원헌드레드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차가원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원헌드레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더보이즈 측 주장을 반박했다.
21일 더보이즈 측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차가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했다.
앞서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 측 법률대리인은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과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훼손을 이유로 2026년 2월 10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더보이즈 측은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아티스트가 정산의 투명성을 확인하고자 계약서 등 기초적인 자료의 열람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등,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헌드레드 측은 “더보이즈 멤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더보이즈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해 지난 20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여기에 더보이즈 측이 차가원 대표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고소장 접수에 원헌드레드 측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아티스트 측 법률대리인의 사실 왜곡과 악의적인 여론 조작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원헌드레드 측은 차가원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거부로 고소 사실 자체의 법리적 모순이 증명된다”고 주장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가 횡령 사건 접수 후 현재 차가원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1계 6팀에 병합을 요청했으나 최종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헌드레드 측은 “회계법인 감사 결과 ‘횡령사실 없음’이 확인됐다”며 “어떠한 자금 유용이나 횡령 사실도 없음을 명백히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헌드레드는 근거없는 소송 제기 등 양측 갈등이 심화되고 사태가 악화되는 원인이 전적으로 아티스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닌, 아티스트 측 법률대리인의 의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아티스트를 선동하여 회사를 공격하는 부당한 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헌드레드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당사의 명예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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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원헌드레드레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