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가 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한 강도 사건 재판에 피해자로 증인 출석한 나선 가운데, 분노의 증언을 남겼다.
21일 나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에 어머니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당시 A씨는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했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은 목이 졸리는 상해를 입었고, 강도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 측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앉았다.

그러나 A씨는 나나가 제압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주거 침입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폭행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너무 긴장돼서 청심환을 먹고 왔다. 감정 조절 잘 하고 올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이야기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 대해서는 “황당하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에 들어간 나나는 A씨를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예절을 지켜달라. 심정은 알겠으나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자중시켰고, 나나는 “격앙이 안 될수가 없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증언이 시작된 가운데, 나나는 “엄마의 신음과 남자의 호흡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위험을 감지하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모친의 목을 조르는 A씨를 발견했다며 “저도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흉기를 발견한 나나는 “뺏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엄마한테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본능적으로 방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벌인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그때 느끼기엔 굉장히 길었던 시간인 거 같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한 나나는 "제 딴에는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이 친구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고, 왜 저희가 수모를 당해야 되냐. 수도 없이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제발 좀 그만하시라", "더 이상 형량이 길어지고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그만해서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나의 모친 역시 증인석에 앉아 증언을 이어갔다. 나나의 모친은 당시 안방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로 인해 거실로 나갔고, 흉기를 든 A씨를 발견했다고. 모친은 “제 목을 졸랐는데, 방에 있는 딸 생각만 들었다”고 했고, 나나는 모친의 증언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증언을 마친 나나는 같은날 오후 SNS를 통해 “지금까지의 모든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길”이라며 “자업자득(自業自得),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라고 글을 남겼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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