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다시 조명되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냈다.
앞서 신해철은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5일 방송된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201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전말이 재조명됐다.

당시 신해철은 6년 만의 앨범 준비에 한창이던 상황. 그러나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장협착증 진단을 받아 수술대에 올랐다. 문제는 수술 직후 집도의가 “수술은 잘 끝났고 위도 좀 꿰매어 놨다”는 말을 남기면서 시작됐다. 치료와 무관한 추가 처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보강은 있을 수 있지만, 위를 접어 봉합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치료 목적과 거리가 있다”며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실제로 신해철 역시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고 “누구 마음대로 그런 수술을 했냐”며 분노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기는 것.
더 큰 문제는 수술 이후였다. 신해철은 퇴원 후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수차례 찾았고,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담당 의료진은 배를 눌러보는 등 간단한 진료만 이어갔고,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수술 5일째 되던 새벽,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복부 통증은 물론 가슴까지 번지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진통제 처방뿐이었다. 진료 직후 화장실로 향한 그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심낭에는 천공이 발견됐고, 복막염과 심낭염, 그리고 패혈증까지 동반된 상태였다. 특히 심낭 내부에서 음식물로 추정되는 이물질(깨)이 발견되면서 의료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단순한 의료 사고를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A 씨는 손해배상액을 유족에게 지급했을까. 당시 故 신해철 유족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당시 OSEN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족에게 지출한 것은 없다. 배 째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으며,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며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ssu08185@osen.co.kr
[사진] 'SNS, 셀럽병사''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