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의 친형이자 자신의 남편인 박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이씨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최후진술을 통해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 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임을 강조하며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때와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상황.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2심에서도 1심때와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앞서 박수홍의 친형인 남편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박수홍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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