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엄홍도'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드라마 '엄홍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역사극이라는 점에서 일부 유사성이 있지만, 작품의 핵심 주제와 서사 구조, 인물 설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족 측 시나리오가 유교적 충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영화는 단종과 엄흥도, 마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 시나리오를 접했거나 이를 토대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아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 설정, 탈옥 장면 등 핵심 요소가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제작사는 영화의 항공·선박 상영은 물론 OTT 서비스, DVD 출시, 해외 수출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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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숏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