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가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 2백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의 친형이자 자신의 남편인 박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1심과 같은 벌금 1천 2백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선고 4일 만에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재판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한편 A씨는 앞서 박수홍의 친형인 남편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박수홍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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