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호프' 측 "'황정민 폭로' A씨, 의도적 가해 행위..적극 법적 조치"(전문)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6.07.29 17: 56

영화 '호프' 측이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29일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 측은 "황정민 배우의 스토킹 피해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해당 건은 황정민 배우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심지어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프' 측은 "양사는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이 게재됐다. 폭로자 A씨 개인 SNS에 자신이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둘이서 나눈 메신저 대화, 전화 통화 내역 등을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SNS에 업로드된 내용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은 빠른 속도로 일파만파 퍼졌다. 
이후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라며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프' 제작사 측 공식입장 전문
황정민 배우의 스토킹 피해 이슈와 관련해 영화 '호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입장을 밝힙니다.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금번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건은 황정민 배우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양사는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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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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