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극장골 취소는 정심, PK는 오심' 수원 삼성, 승점 3점 놓쳤다... "페널티킥+경고가 맞았다" 사과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6.08.04 15: 29

수원 삼성이 결국 승점 3점을 놓쳤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위원회는 충북청주전에서 수원이 받아야 했던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 취소된 수원의 득점은 정당한 판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판정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열린 K리그2 충북청주와 수원 삼성전 주요 판정에 대한 심판평가협의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후반 11분이었다. 수원 공격수가 충북청주 페널티지역 안에서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팔에 얼굴을 가격당했지만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다. VAR 역시 온필드리뷰(OFR)를 권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판평가협의체는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평가협의체는 해당 장면이 경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반칙에 해당하며, 페널티지역 안에서 발생한 만큼 페널티킥과 함께 경고가 선언됐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협회는 "명백한 오심"이라고 인정하며 축구팬과 관계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결국 수원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판정으로 잃은 셈이 됐다. 페널티킥이 정상적으로 선언됐다면 승부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했다.
다만 경기 막판 또 다른 논란이었던 수원의 득점 취소는 정심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후반 추가시간 수원의 헤더 득점 직전 공격수가 수비수를 밀었다고 판단한 주심은 처음 인정했던 골을 취소했다. 심판평가협의체는 공격자 푸싱 파울 판정이 적절했고, VAR이 개입하지 않은 것도 프로토콜에 맞는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또 후반 45분 충북청주 수비수의 핸드볼 논란 역시 직전 볼이 동료 선수 신체에 맞고 굴절된 뒤 팔에 닿은 상황으로, 경기규칙상 핸드볼 반칙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심판평가협의체는 수원이 경기 중 가장 중요한 판정에서 페널티킥을 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오심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종료 직전 취소된 극장골은 정당한 판정으로 결론 내리면서, 수원은 오심으로 승점 3점을 놓친 아쉬움만 남기게 됐다. / 10bird@osen.co.kr
[사진] 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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