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의 ‘외국심판 성접대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나왔다.
JTBC는 7일 “2011년 축구협회 심판국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성접대를 담당했다. 이들은 성접대 비용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음주나 식사 명목으로 결재를 받았다. 나중에는 아예 ‘심판 마사지’라고 써서 결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성접대에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식사’ 등 다른 목적으로 허위기재가 됐다는 것이다. 당시 축구협회 심판국 간부들은 성접대 비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JTBC](https://file.osen.co.kr/article/2026/08/07/202608071947778716_6a75b8ae09133.png)
심지어 결재의 최종사인을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이 했다. 이는 축구협회가 외국심판들에게 조직적으로 성접대를 실시했다는 증거다.
![[사진] JTBC](https://file.osen.co.kr/article/2026/08/07/202608071947778716_6a75b8b1d0dd2.png)
2012년 열린 브라질월드컵 예선에서는 대놓고 ‘심판 마사지’라고 표기한 결재란에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 부회장까지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가 심판 성접대를 은폐할 의도도 없이 당당하게 행한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조사당시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심판들을 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축구협회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