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이은주, 'KBS에 승소' 후.."상대할 가치없는것, 시간아까워" 의미심장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6.08.12 14: 08

KBS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던 이은주 아나운서가 돌연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이은주 아나운서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노을진 하늘 사진과 함께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것에 마음을 쓰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며 담담하게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곰돌이 모양 무드등을 올리며 "마침 오늘 귀여운 곰돌씨 도착", "내겐 좋은 사람들이 더더더 많다"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부터 KBS강릉방송국과 KBS춘천방송총국에서 프리랜서 고용형태로 근무했다. 그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지만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고,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1FM 코너를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으며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은주 아나운서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이은주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또 2015년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고, KBS 측의 업무 배제는 부당해고라고 결론내렸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은주는 2024년 1월 KBS로 복직해 KBS원주방송국으로 발령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은주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동안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던 점을 이유로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달리 상대적으로 간략한 심사를 걸쳐 임용된 점, 재직기간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직급 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은주 아나운서를 7직급으로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 지난 3월 KBS가 이은주 아나운서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 8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KBS 측은 OSEN에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수년간의 법적 분쟁을 거쳤던 그가 올린 글인 만큼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이은주는 지난 2022년 신화 앤디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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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은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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