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추진한 울산 오카다의 영입이 결국 불발됐다. 당초 이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KBO가 관련 규약을 다시 검토한 끝에 영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BO는 12일 지난 10일 LG가 문의한 울산 오카다 영입과 관련해 규약을 재검토한 결과 최초 회신 내용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10일 KBO에 오카다의 영입 절차와 이적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KBO는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LG와 울산 양 구단에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규약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KBO는 이번 문의를 계기로 규약 제78조 제5항 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소속 선수가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에도 규약에서 정한 양도가능기간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KBO 규약상 양도가능기간은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다. LG가 오카다의 영입 가능 여부를 문의한 시점은 8월 10일로 이미 해당 기간이 지난 뒤였다.

이에 KBO는 12일 기존 입장을 정정하고 오카다의 LG 이적이 규약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LG와 울산에 다시 통보했다.
LG 입장에서는 영입을 추진하기 전 KBO에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당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KBO가 뒤늦게 규정을 재검토하면서 이틀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KBO도 이 과정에서 LG의 영입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LG가 규정을 어기고 영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KBO의 최초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KBO는 "LG의 영입 절차 문의 및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정정의 원인은 KBO 최초 회신 과정에서의 규정 검토 미흡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카다의 LG행은 성사되지 않게 됐다. KBO는 최초 답변을 뒤집으면서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 LG와 울산 양 구단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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