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퓨처스리그 울산 웨일즈의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를 영입에 합의했으나, 문제없다고 했던 KBO가 뒤늦게 규정 위반이라고 번복하면서 불발됐다.
LG는 아시아쿼터 투수 라클란 웰스가 어깨 부상을 당하며 대체 선수 영입에 나섰다. 웰스는 지난 4일 SSG 랜더스전에서 장딴지에 타구를 맞아 강판됐고, 이후 어깨 상태가 안 좋아 검진을 받았다. LG는 6월 이후 급격하게 부진한 웰스를 교체하려 대체 선수를 찾았다.
퓨처스리그 울산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투수 오카다를 영입하려 울산과 협상에 나섰다. 퓨처스리그에서 오카다는 13경기 4승 3패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2.45를 기록하고 있다. LG는 울산과 현금 트레이드에 합의했고, KBO에 이적과 관련해 문의했다.

KBO리그는 외국인 선수는 8월 15일 이전에 등록하면 포스트시즌 출전이 가능하다. KBO 담당 부서에서 영입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LG 구단은 12일 낮 12시쯤 ‘오카다 영입, 웰스 웨이버’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KBO에서 제동을 걸었다. KBO는 오카다의 이적과 관련해 상충하는 KBO 규정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려 ‘이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퓨처스리그 참가 선수 중 외국인 선수는 KBO 규약상 양도 가능 기간(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날부터 다음해 8월 31일 사이)에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 입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난해 11월 19일 신설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7월 31일이 이적 마감일, 오카다가 LG로 트레이드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KBO 담당 부서가 일처리를 잘못한 것이다. 결국 KBO는 12일 저녁 오카다 이적 관련 사태에 입장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LG와 울산 두 구단에 공식 사과했다.

KBO는 "지난 10일 LG가 문의한 울산 오카다 선수 영입과 관련하여, 규약 재검토를 통해 최초 회신 내용을 정정했다. LG는 10일 KBO에 울산 오카다 선수 영입 절차에 대한 이적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KBO는 당시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LG와 울산 양 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O는 “이후 해당 문의를 계기로 관련 규약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선수의 KBO 회원 구단 이적은 KBO 규약상 양도가능기간 즉, KBO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KBO는 12일 최초 회신 내용을 정정하여, 해당 영입이 규약상 불가함을 LG와 울산에 재통보했다”고 자초지정을 공개했다.
명백한 KBO의 잘못이었다. KBO는 “이 과정에서 LG의 영입 절차 문의 및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정정의 원인은 KBO 최초 회신 과정에서의 규정 검토 미흡에 있었다. KBO는 이에 대해 LG와 울산 양 구단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LG로서는 날벼락이다. LG는 웰스의 검진 결과 견갑하근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4주 후에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재활 기간은 4주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포스트시즌에 출전 가능한 외국인 선수 등록은 15일까지다. 비자 발급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아시아쿼터 선수 영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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