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몇 주 걸리는데" 박위, KTX 영상 '쾌속 입수' 둘러싼 의혹 진실 [Oh!쎈 이슈]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6.08.25 12: 40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중 일어난 낙상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공개 비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100만 유튜버라는 지위를 활용해 통상 절차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영상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보통 사건 당사자라 할지라도 CCTV 원본 영상을 직접 교부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시일이 걸리는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는 신청 및 검토(3~10일), 타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작업(3~7일), 최종 보안 검수 및 사본 교부(1~2일) 등, 법적·행정적 절차와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작업을 모두 거쳐 원본 파일 형태의 사본을 넘겨받는 데는 최소 일주일 이상, 평균적으로는 10~14일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박위는 이 같은 영상을 최소 기간에 '쾌속 입수' 해 대중의 궁금증이 모이고 있는 것. 사고 발생일인 14일부터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진 21일까지 단 7일 만에 모든 과정이 빠르게 처리된 셈이다.

이에 한 유튜버는 "박위 씨가 채널에 공개한 영상은 단순 열람 화면을 촬영한 것이 아닌, 정식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본 사본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박위가 가진 대형 유튜버로서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코레일 측의 신속한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개를 들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당사자가 CCTV 입수에 걸리는 시간은 상황, 대상 기관, 영상의 상태(제3자 포함 여부), 청구 방식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차이가 매우 크다. 경우에 따라 당일이나 2, 3일 만에 빠르게 교부받기도 하고,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한다.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민간인지에 따라서도 다른데 모자이크 프로그램이나 전담 직원이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민원 처리 절차(정보공개 청구)만 통과하면 3~5일 만에도 신속 교부가 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도나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청구 명목과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즉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은 순수 개인의 정식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법정 처리 기한(10일)을 풀로 채우거나 2주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일주일 만에 나왔으니 무조건 특혜'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사건 장소의 제3자 노출 정도, 해당 기관(코레일 등)의 자체 비식별화 처리 시스템 보유 여부, 담당자의 업무 처리 속도 등에 따라 7일 안팎으로 정식 교부되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
다만 대중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 자체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현장 관계자나 당사자들은 서로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문제였던 것. 관계자는 "박위는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대형 채널의 소유자다. 그 곳에 특정 직원의 실수를 공론화하고 문제 삼은 것인데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는 엄청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위는 KTX에서 하차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당시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의 실수를 대형 채널에 올려 공개 망신을 주고 저격하는 것은 과하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박위는 결국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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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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