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청 후 작성된 리뷰 기사입니다.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정신적 바람 사례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는 '박민철 변호사 사무실 가오픈, 짐종국 초대했습니다 | 김종국 잔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은 사무실을 찾은 김종국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박민철 변호사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김종국의 의사를 물었다.
박민철 변호사는 "카톡에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너랑 결혼하지. 진짜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부산 한 번 쏠까?'(라는 연락을 다른 남자와 주고 받은 흔적이 있다면 괜찮냐)"고 물었다.
김종국은 듣자마자 "아이 씨"라며 "그거는 부정행위다"라고 말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실제로는 아내가 안 가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국은 "그래도 부정행위다"라며 "이거는 이혼이 맞다. 왜냐하면 몸의 실수는 괜찮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넘어가고 계속 결혼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데 이 사례는 실제적으로 '네가 더 나에게 정서적으로 의지가 되는 사람이야'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라고 짚었다. 이에 박민철 변호사는 "그건 못 참는구나"라고 공감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이어 "판례에서도 그런 경우에 핵심 기준은 '이성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루었느냐'다. 이런 것들이 훨씬 위험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아내와 깜짝 결혼을 발표했고, 이후 소규모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직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고급 빌라를 62억 원에 매입해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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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