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폭행 및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딸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데 이어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 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A씨의 범행 정확이 확인된 것.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재판이 진행된 1년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피해자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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