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지가 13세 때 성폭행" 폭로녀, 돌연 철회 "비욘세에 사과" [Oh!llywood]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6.09.27 14: 10

거물 힙합 뮤지션 제이지Jay-Z)를 상대로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고소인이 해당 고소를 전격 철회하고 제이지와 그의 아내 비욘세 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25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제이지가 13세이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던 앨라배마 출신 여성(제인 도)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에는 단 한 점의 진실도 없다"라며 폭로를 공식 철회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024년 10월, 2000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애프터파티에서 제이지와 숀 '디디' 콤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률 대리인을 바꾼 여성은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제이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대화해 본 적도 없다"라며 그 어떤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폭로를 철회함을 밝혔다.

여성의 새로운 변호인 측은 "클라이언트가 과거 성폭행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피의자로 제이지를 지목한 것은 완전히 착오였으며 이는 거짓"이라며 "제이지는 그녀를 성폭행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제이지와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무조건적인 사과를 전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고소인은 과거 광고를 통해 법률 사무소를 접하게 되었으며, 변호인 측이 확인 절차 없이 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 허위 주장이 제이지와 그의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제이지는 해당 허위 고소로 인해 거센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인과 당시 변호인단을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해 왔다. 제이지는 인터뷰를 통해 "이 일로 나와 아내(비욘세), 아이들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극심한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폭로 철회 이후 제이지측은 고소인 여성에 대한 맞소송은 취하했으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소송을 주도한 당시 변호인단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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