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前 매니저, 혐의 부인 "퇴직 후 권리 행사"..횡령은 일부 인정 [Oh!쎈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6.09.30 07: 55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언론을 통해 박나래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나래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천 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박나래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매니저 B씨는 다음 공팜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인해 지난해 12월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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