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폭행” 주장한 前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2심도 무죄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10.15 17: 13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중국 출장 당시 이동중이던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했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장우혁이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폭언했다고 밝혔다.

전시 '문도 픽사: 픽사, 상상의 세계로' 레드카펫 행사가 7일 서울 성동구 성수문화예술마당에서 열렸다.이번 전시의 이름 ‘문도’는 스페인어로 세계를 뜻한다. 즉 픽사의 세계인 셈이다. 다음달 29일까지 열린다.가수 장우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07 /cej@osen.co.kr

A씨는 이러한 내용을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했고, 장우혁은 해당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에 부합한다고 봤으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며 2심으로 재판이 넘어갔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A씨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