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자신의 이름을 딴 건강식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으나 끝내 패소했다.
지난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회사 가히 측이 가수 가희가 출원·등록한 식이보충제 브랜드 ‘KAHI’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 비용 전액을 가희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일주일 만에 취하하면서 지난 5월 20일 화장품 회사 가히의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가희와 가히 측의 법정 다툼은 2021년 가희가 출원 등록한 상표 ‘가히(KAHI)’를 두고 벌어졌다. 가희는 자신이 만든 식이보충제 상표를 자신의 이름을 딴 ‘가히’로 사용하겠다고 상표권을 등록했으나, 이미 같은 이름을 사용중이던 화장품 회사 가히가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벌어졌다.
화장품 회사 가히 측은 영문 표기가 완전히 동일해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고, 가희 측은 화장품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는 상품 유사성 및 경제적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다며 가수 가희의 손을 들어줬으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수 가희의 상표가 등록되던 2023년 12월 무렵에는 이미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대중에게 널리 인식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소비자가 두 제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가희는 2009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 2016년 사업가와 결혼한 가희는 슬하 두 아들을 뒀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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