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불륜 주선' 주장 유포자, "허위사실" 징역 10개월 실형→항소[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6.10.29 10: 56

배우 박시후가 가정 파탄에 기여했다는 루머를 유포한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박시후를 향한 폭로글을 작성했다.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라고 밝힌 A씨는 결혼생활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잦은 만남을 가졌으며, 그 과정에 박시후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전남편 B씨와 박시후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계좌번호와 한 여성의 SNS 사진을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아이파크몰 내 용산 CGV에서 영화 '신의 악단' 제작보고회가 진행됐다.‘신의악단’은 북한에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이 창설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김형협 감독과 배우 박시후, 정진운, 태항호, 장지건, 한정완, 문경민, 고혜진, 최선자, 서동원, 강승완, 신한결이 참석했다. 배우 박시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2.08 / soul1014@osen.co.kr

이에 A씨의 전남편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시후와는 고향 형·동생 사이일 뿐이며, 여성을 소개 받은 적도 없다"며 "A씨와는 이미 6년 전에 이혼했다. 박시후는 우리 가정과 아무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A씨 폭로글에 등장한 SNS 사진 속 여성 역시 "저는 이 글에 언급된 인물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실과 함께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명은 "피의자가 게시한 '배우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이성을 소개하여 가정파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시후 역시 같은해 12월 진행된 영화 '신의 악단' 제작보고회에서 "보도자료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박시후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엄벌을 탄원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징역 10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전남편 B씨 역시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시후는 A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