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유튜버 밴쯔의 몰락…딸바보로 인생 3막 시작 [Oh!쎈 그알]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2.05.20 04: 47

먹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밴쯔가 크리에이터로서는 하락선을 타고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밴쯔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먹방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은 크리에이터다. 전성기 시절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현쨰 쯔양의 구독자가 614만 명, 히밥의 구독자가 127만 명, 입짧은 햇님의 구독자가 180만 명인 점에서 밴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밴쯔는 많은 양의 음식을 깔끔하게 먹으면서도 조각 같은 몸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몸 관리를 위해 평소 8~10시간 운동을 한다고 알려진 밴쯔는 먹방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준수한 외모와 몸, 놀라운 먹방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크리에이터의 방송 진출 문을 활짝 연 밴쯔는 JTBC ‘랜선 라이프’ 등에 출연하며 절정의 인기를 달렸다.

밴쯔 인스타그램

하지만 욕심이 컸던 탓일까. 밴쯔는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허위광고 논란을 자초했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서게 된 밴쯔는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일 뿐”, “처음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SNS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서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피고인(밴쯔)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밴쯔는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며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밴쯔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2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밴쯔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그 이후 악플읽기 콘텐츠 등 돌이킬 수 없는 논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하루 만에 구독자 1만 명이 줄어들기도 했고, 300만 명 선이 붕괴됐다. 이로 인해 밴쯔는 구독자 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락선을 타고 있는 밴쯔지만, 최근 그의 인생에 있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2019년 결혼 후 3년 만에 아내가 딸을 임신한 것. 밴쯔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며 딸바보를 예약한 모습을 공개했다. 이제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안게 된 밴쯔가 과거와 같은 명성을 되찾게 될지 주목된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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