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구에서 영구제명된 전 국가대표가 13년 뒤에도 유소년 구단의 창립주주로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미성년 선수를 때렸다는 가족의 신고까지 접수됐다.
중국 상하이축구협회는 18일 선쓰가 훈련 참가 청소년을 때리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선쓰가 한 유소년 선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선수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관계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가족은 선쓰가 사흘 동안 아이의 뺨을 20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얼굴에 손자국과 멍이 남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복 횟수와 상해 정도는 아직 수사기관이 확정한 사실이 아니다. 현재 확인된 단계는 영상 속 한 차례의 폭행 장면과 가족의 신고, 경찰 조사다.

사건은 단순한 훈련장 폭행 의혹에서 끝나지 않았다. 선쓰는 이미 2013년 중국축구협회로부터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영구 금지당한 인물이다. 중국축구협회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처분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금지 범위도 명확히 했다. 중국축구협회 징계 규정상 ‘모든 축구 관련 활동’에는 투자와 경영, 경기 참가를 비롯한 기타 활동까지 포함된다.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서 공식 감독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범위다.
구단 관계자는 현지 취재진에게 선쓰가 감독이나 전담 지도자가 아니라 고문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하이축구협회의 조사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선쓰는 2006년 설립된 상하이 싱윈싱 축구클럽의 창립주주였고, 그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상하이축구협회는 2013년 이후 선쓰가 협회 관할의 회원 등록과 대회 참가, 지도자 등급 인증, 유소년팀 등록 등 공식 활동에 참여한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간 유소년 기관의 시장형 훈련 사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고 구단의 준법 책임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결국 폭행 의혹과 별개로 구단 징계가 먼저 나왔다. 상하이축구협회는 싱윈싱에 경고를 내리고 신규 선수 등록을 6개월 동안 금지했다. 벌금 2만 위안(약 427만 원)도 부과했다.
여기에 구단이 기한 안에 지분 구조를 바꾸도록 명령했다. 영구제명자의 재산권과 축구 사업 참여 경계를 분리하고, 어떤 명목으로도 축구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조치다. 13년 전 내려진 영구 금지 처분이 민간 구단의 주주 명부 앞에서 뚫린 셈이다.
선쓰는 중국 대표팀에서 뛰었던 미드필더다. 2012년 중국 축구계 부패 사건과 관련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됐다. 처벌 이후에도 구단 지분이 유지됐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중국축구협회는 상하이 관계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남은 절차는 경찰이 가족의 주장과 영상,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일이다. 구단에는 6개월 신규 등록 금지와 지분 변경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
중국축구협회는 각 지역 축구 행정기관에도 영구제명 명단 대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유소년 기관에는 과학적이고 문명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미성년자의 신체·정신적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한 구단의 폭행 신고가 전국 단위의 제명자 관리 문제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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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오바오 및 신시아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