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총 4번 만났고, 성관계 없었다" 주장('사건반장')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6.07.30 10: 19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폭로자 A씨와 첫 만남과 이후 경위가 공개됐다.
지난 29일 오후에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날 불거진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다뤘다. 
‘사건반장’ 측은 “황정민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메신저 대화 캡처, 통화 기록, 음성 파일을 근거로 황정민과 사적인 연락, 만남을 계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는 글이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폭로자 A씨는 개인 SNS에 자신이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건반장’ 측은 황정민과 A씨가 처음 만난 계기와 이후 만남 경위를 전했다. ‘사건반장’에서는 “(황정민과 A씨가)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 그 다음 달인 2023년 8월부터 그 다음에 2024년 말까지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사회에서 황정민과 연락처를 교환했고, 같은해 8월 용산구의 술집에서 첫 술자리를 가졌으며, 9월에 황정민이 루마니아로 출국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나서 술을 마셨다. 그때 황정민에게 주류 브랜드 론칭을 함께 하자면 사업제안을 받았다”라고 A씨의 주장을 전했다. 
또 “그 이후로 이 두 사람은 두 차례 더 만나서 총 네 번의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네 번의 만남 뒤 지난해 5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한다”라고 보도하며, “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이번 사생활 의혹에 대해 전날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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