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에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차가원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IP(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차가원 대표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재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가원 대표 측은 이와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차가원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검찰도 여러 가지로 고심한 것이 느껴지나, 본건은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