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증거 고스란히 다 있었는데…’ 검찰, 2011년 축구협회 성접대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26.08.08 04: 02

검찰이 축구협회의 ‘성접대 사건’을 알면서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외국인 심판 2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실시한 조사에서 관계자 진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협회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로 성접대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당시 근거를 바탕으로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해당 관계자들 중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JTBC

[사진] JTBC
JTBC는 7일 “축구협회 심판국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성접대를 담당했다. 이들은 성접대 비용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음주나 식사 명목으로 결재를 받았다. 나중에는 아예 ‘심판 마사지’라고 써서 결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체부가 축구협회에게 해당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접대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서 및 영수증 등 서류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가 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을 저지른 축구협회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더 문제라는 것이다. / jasonseo3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