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감독의 유일한 업적이 사라질 위기다.
일본 언론 ‘히가시웹’은 11일 “대한축구협회가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경기도 포함돼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이 획득한 동메달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은 동메달결정전에서 구자철과 박주영의 연속골이 터져 일본을 2-0으로 이겼다. 만약 한국의 동메달이 박탈당하면 일본이 어부지리로 동메달을 다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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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이번 문제는 2011~2012년에 진행된 브라질월드컵 예선과 런던올림픽 예선 등에서 외국인 심판들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일본인 심판도 포함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경기에서 한국은 5승 2무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15년전 사건이지만 문제가 크다.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달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공소시효가 없다. 올림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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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에 의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외국심판들이 담당한 경기에는 런던올림픽 예선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IOC가 시효에 관계없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올림픽 메달 박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일본언론의 주장이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