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에 항소..오늘(13일) 항소심 첫 공판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8.13 08: 56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1심 선고에 항소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했고,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7일 오후 서울 강남 청담동 한 스토어에서 명품 브랜드 론칭행사가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휴닝카이와 배우 나나, 김무열, 윤승아, 김희애가 참석했다. 배우 나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8.07 / soul1014@osen.co.kr

재판이 진행되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뒤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업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고, A씨는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고, 오늘(13일) 본격적인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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