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원심보다 2배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은 고려해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이번 음주운전 혐의는 벌써 5번째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은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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