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수 겸 배우 셀레나 고메즈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최근 미국 매체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셀레나 고메즈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더마인드는 지난 2021년 대중이 정신 건강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투자자 측은 원더마인드 팀이 미디어 회사의 발전 방향과 리더십 구조를 거짓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고메즈는 "마케팅 책임자로서 회사를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에 서명했으나 이후 이 합의를 무시했다. 또한 원더마인드가 피델리티 및 JP모건과 파트너십을 맺어 해당 기업 임직원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소장에는 약속되었던 유명인 프로필, '획기적인 앱' 출시, 광고 계약 등도 모두 무산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투자자들은 "설립자, 임원, 이사 중 그 누구도 투자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지난해 '더 컷'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원더마인드의 재정적, 운영적 혼란 상태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폭로 기사에는 고메즈가 회사와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CEO 다니엘라 피어슨의 매끄럽지 못했던 해고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셀레나 고메즈의 변호인은 미국 매체 피플을 통해 "셀레나 고메즈가 이른바 '사기'나 기타 위법 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했다는 혐의는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같은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것이며, 고메즈를 향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기각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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