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가 부부 갈등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동과 뇌전증을 앓는 아내를 향한 조롱성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가운데, 결국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이혼숙려캠프’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기존 ‘15세 이상 시청가’였던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컵을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 “주변에 알리지 말고 해”, “칼 갈아서 해줘?” 등의 발언까지 등장해 논란을 키웠다.

특히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질환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발언도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자아냈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상황과 자극적인 발언이 그대로 전파를 탄 것.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부부 갈등 해결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됐다”며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배우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혼숙려캠프’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게 됐으며, 기존 15세 이상 시청가에서 19세 이상 시청가로 시청등급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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