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딸 장윤정의 이름을 앞세워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육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흘리기도 했다. 육 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2013년 모친 육씨와의 갈등 사실을 방송을 통해 털어놨다. 당시 장윤정은 부모님의 이혼 소송으로 재산을 정리하던 중, 그동안 자신의 통장을 관리하던 친모 육씨와 남동생 장 씨가 멋대로 재산을 탕진해 빚만 10억원이 생겼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에 친모 육씨와 동생 장 씨는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육 씨는 장윤정에 대한 험담을 퍼트리거나 장윤정 대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또한 장윤정과의 절연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장윤정의 이름을 팔아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육 씨가 "딸하고 화해해서 아주 잘 지낸다"는 거짓말로 또 다시 투자 사기를 벌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장윤정은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바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장윤정 측 관계자 역시 "육씨가 여러차례 주변사람들을 통해 '윤정이에게 편지나 트로피 등을 전달해달라'고 접촉을 시도한 적 있지만 장윤정 씨가 한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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