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라는 박진영에게 왜 매를 드나..씁쓸한 이유 [Oh!쎈 이슈]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6.09.04 16: 51

  장관급 직책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국회로부터 뜻밖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미국 공무 출장 일정에 개인 업무를 함께 소화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장의 실정과 업무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꼬투리 잡기라는 지적이 나오며 씁쓸함을 남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위원장의 해외 출장 건에 대해 “민간위원의 공무 국외 출장 시 공무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K팝 축제 관련 면담을 위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당시, 5박 6일간의 공식 공무 일정을 마친 뒤 현지에 더 체류하며 개인 업무를 보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대중과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박 위원장이 출장 중 만난 글로벌 음반사 리퍼블릭 레코즈(Republic Records)의 몬테 립먼(Monte Lipman) 회장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주요 인사로 위촉 및 협력 대상에 올라 있던 핵심 인물이다. K-컬처 글로벌 페스티벌 및 교류 사업과 관련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만나야 할 대중음악계 거물이라는 점은 분명한데, 공무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 인사를 만난 행보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게다가 절차와 예산 집행 면에서도 하자가 없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이 밝힌 경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비상근직으로 공무 종료 후의 개인 체류 연기나 일정 변경은 관련 규정상 별도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고로 지원된 여비는 공식 공무 기간인 5박 6일에 한해서만 지급되었으며, 이후 발생한 추가 체류 비용과 귀국 항공편 금액 일체는 박 위원장 본인이 전액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나랏돈을 낭비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무나 비즈니스 출장에 개인 일정 등을 결합하는 일명 ‘블렌디드 트래블(Blended Travel)’이나 ‘블레저(Bleisure: Business+Leisure)’가 보편화된 제도 및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 수행자는 자비 부담이라는 전제 하에 이동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 공무 완료 후 자비로 체류를 연장하는 것은 오직 ‘결과물’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선진화된 일 방식이다.
정부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민간 전문가를 장관급 위원장으로 영입한 본래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탁상행정에 갇히지 않고, 현장의 날카로운 감각과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해외 출장이라는 귀한 기회 속에서 공무를 완벽히 마친 뒤, 개인 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동선을 소화한 것을 두고 '흠집 내기'식 잣대를 대는 것은 불합리하다. 절차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일정 연기까지 문제 삼는다면, 향후 어느 민간 전문가가 소신 있게 공직에 나서서 역량을 펼치려 하겠는가. 
/nyc@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