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첸, 백현, 시우민 (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INB100과의 전속계약이 효력 정지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방송사 등 제3자와 계약해선 안되며, 첸백시에 연예 활동 이행을 요구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

재판부는 “백시의 연예 활동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계약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길어질 경우 남은 계약기간 첸백시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이나, 이듬해 5월 차가원 대표의 원헌드레드 레이블로 편입됐다.
첸백시는 지난 4월 차가원 대표 측에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사측에서 응하지 않자 가처분 소송을 냈다. INB100 측은 가처분 결정이 날 때까지도 별도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한편, 차가원 대표는 지난 2023년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과 손을 잡고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나, 지난해 7월 MC몽이 회사를 떠난 뒤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차 대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구속 기소돼 오는 10월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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