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속 교권보호관이 현실에서도 배치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도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이 아들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해 사례를 검토한 뒤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단은 A씨에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으며, 앞으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발한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해당 교사에 1대1 맞춤 지원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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