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 허양임 ‘자녀 SNS 사진’ 갈등 터졌는데..박민철 “14세 이상, 아이 동의 필요”[Oh!쎈 이슈]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6.10.02 07: 14

이혼전문변호사 박민철이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릴 때도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1일 박민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숙캠 레전드 유행어 원투원투, 원투님과 미치고 | 이혼전문변호사 박민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박민철은 원투 송호범과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올려도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송호범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올렸다. 허락은 ‘올린다’고 맡는다”며 “초등학생만 올라가도 예민하다. 아이 허락 없이 올리면 안 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에 박민철은 법적인 측면을 짚었다. 그는 “14세 미만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만, 14세 이상은 자신의 독자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민철은 “13세만 돼도 사춘기다”라며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진을 공개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당장 법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훗날 자녀가 성장한 뒤 원치 않았던 사진 공개를 문제 삼을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를 들은 송호범은 “충격이다”라며 놀라워했다.
자녀의 위치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박민철은 자신 역시 부모로서 자녀와 위치를 공유한다고 밝혔고, 송호범도 “우리 아내도 아이 위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박민철은 위치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와는 별도의 법적 규율을 받는다며 미성년 자녀의 동의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게도 독자적인 권리가 있지만, 부모에게는 아직 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녀를 보호할 책임도 있다며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도 이혼한 부부 사이 자녀의 사진·영상 게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 공교롭게도 박민철이 부모의 ‘자녀 SNS 사진 공개’를 주제로 법적 쟁점을 짚으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다만 박민철은 이날 특정 연예인이나 사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자녀의 개인정보 및 SNS 게시 문제를 두고 송호범과 이야기를 나눴다./ssu08185@osen.co.kr
[사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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