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포기했지만, 비자 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로써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하며,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해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결국 입국 제한 후 한국 활동이 막힌 유승준은 해외에서 연기자로 활동해왔으며,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년 간의 재판 끝에.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신청이 거부 처분을 받았고, 그는 2024년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서 유승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한국에 들어갈 문제를 내려놓으려 한다"라고 사실상 입국 포기를 밝히기도 했다. /seon@osen.co.kr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