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통해 거친 표현과 원색적 비난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거친 표현과 원색적 비난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들과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2024년 4월 어도어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당시 대표였던 민희진과 부대표 2인 등 세 사람을 모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전 대표와 부대표 2명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튜브 등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송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일 기자회견에서 민 전 대표는 비속어와 직설적인 언어로 하이브 경영진을 맹비난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민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또한 기자회견 사흘 앞서 주요 언론에 배포됐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에 대한 어도어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서는 민 전 대표는 물론 당시 2인의 부대표 모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입장문에서 민 전 대표 등은 하이브와의 갈등 핵심 원인이 '경영권 탈취'가 아닌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라고 주장했다. "아일릿이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으며, 이는 빌리프랩 혼자 한 일이 아닌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하고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아일릿의 카피 의혹을 제기했으나, 하이브 측이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임을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앞서 빌리프랩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한 압박 목적 또는 기업 가치 훼손 시도가 적발되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입장문으로 이 같은 거짓 카피 주장을 펼쳤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아일릿은 민희진풍", "뉴진스의 아류" 등 모욕적 발언을 퍼뜨렸다며 지난 2024년 5월과 7월 각각 이들을 고소했다.
이번 경찰의 판단은 앞선 몇 차례의 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민 전 대표와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줄곧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핵심 쟁점 및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25년 3월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며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재판부 역시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과 판결을 통해 카피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마저 민 전 대표 등의 피의사실을 확인해 공소청으로 넘김에 따라 향후 민 전 대표 측의 법적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당장 공소청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 소송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인 '중대한 계약 위반과 해사행위' 판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